세금은 왜 다른 빚과 다를까요
개인회생에서 카드값이나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는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을 짤 때 세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먼저 갚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대신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변제기간 안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카드·대출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면책 대상
부가세·종합소득세원칙적으로 전액, 변제기간 안에 나눠서
그럼 개인회생이 의미가 있나요
세금이 줄지 않아도 의미는 있습니다. 세금 말고 다른 빚이 함께 있다면, 그 빚이 줄어들면서 매달 감당해야 할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따져 볼 만해요세금보다 카드·대출·보증 채무가 훨씬 큰 경우, 세금만 따로 분납하는 것보다 전체 정리 순서를 다시 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챙겨 둘 것
- 체납 세목과 금액 (홈택스 체납 내역)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 압류 통지서
- 세금 외 다른 빚 목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625조(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