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멈추는 두 가지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 같은 절차를 멈춰 달라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을 멈춤
금지명령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막음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을 하면,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새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요압류로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시작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 압류는 다를 수 있어요
세무서의 압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상담 때 꼭 따로 말해 주세요.
- 압류 결정문·통지서
- 압류된 계좌와 카드사 정보
- 압류 이후 빠져나간 금액
- 체납 세금이 있다면 고지서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