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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날, 통장이 비어 있던 사장님께

사업자 통장, 카드 매출이 압류됐을 때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을까

사업자 통장 압류나 카드매출 압류가 들어왔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함께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무엇이 멈추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읽는 시간 4분최종 확인 2026.10

압류를 멈추는 두 가지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 같은 절차를 멈춰 달라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을 멈춤
금지명령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막음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을 하면,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새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요압류로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시작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 압류는 다를 수 있어요

세무서의 압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상담 때 꼭 따로 말해 주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자주 묻는 질문

압류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서류가 빨리 준비될수록 중지·금지명령도 빨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어 매출을 받으면 안 되나요?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옮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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