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가 뭔가요
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을 사장님이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습니다.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은행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보증기관이 사장님에게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위변제 전채권자는 대출해 준 은행
대위변제 후채권자는 보증재단·보증기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누구를 적나요
대위변제가 끝났다면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을 채권자로 적습니다. 아직 대위변제 전이라면 은행이 채권자이고, 절차 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마다 지금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이라서 빠지지 않습니다정책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명의의 빚이라면 다른 빚과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담보나 보증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배우자나 부모님이 보증을 선 대출이라면, 사장님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니 보증인의 상황까지 함께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보증서 대출 목록과 보증기관 이름
- 대위변제 통지서, 안내 문자
- 보증인이 있는 대출 표시
- 정책자금 약정서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