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소득은 다릅니다
배달앱 정산 금액이 한 달 1,000만 원이라도, 그 돈이 전부 사장님 소득은 아닙니다. 수수료, 재료비, 임대료, 배달대행비, 인건비를 빼고 실제로 남는 돈이 개인회생에서 보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 보여도 남는 돈이 적다면, 매달 갚을 금액도 그만큼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매달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배달 매출은 날씨, 시즌, 앱 프로모션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수기 한 달만 보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거나, 성수기 한 달만 보고 "너무 많이 갚아야겠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연도)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배달앱별 월 정산 내역
-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 재료 매입 영수증 등 비용 자료
신고한 소득과 통장 흐름이 크게 다르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이나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