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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개인회생.kr

셔터 앞에서 고민하는 사장님께

폐업할까, 버틸까
개인회생은 폐업 전후가 다릅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신청하는지, 닫은 뒤에 신청하는지에 따라 소득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아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읽는 시간 4분최종 확인 2026.10

폐업 전에 신청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사업에서 남는 돈이 소득이 됩니다. 영업을 이어 가면서 그 수입으로 빚을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대신 가게 보증금, 장비 같은 영업용 재산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사업 수입으로 갚음 · 영업용 재산도 계산
폐업 후새 직장·아르바이트 등 다른 수입으로 갚음

폐업 후에 신청하면

가게를 닫았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폐업하고 취업했거나, 다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수입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수입이 아직 없다면당장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남은 빚, 재산, 앞으로의 수입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폐업 결정 전에 먼저 해 둘 것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는 걸 권합니다.

폐업하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되나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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