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대표적인 소상공인 채무조정이 정부가 만든 새출발기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회사 빚을 조정해 줍니다.
2026년에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는 등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정확한 조건은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쪽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개인회생을 함께 보세요
- 금융회사 말고 사채, 지인, 거래처에게 진 빚이 크다
- 이미 압류가 들어와서 멈추는 게 급하다
- 채무조정을 받았는데도 갚기가 어렵다
- 빚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법원 개인회생은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에 묶어서 정리합니다. 신청과 함께 압류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차이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두 제도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내 빚이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금융회사 빚, 정책자금, 사채, 세금을 나눠서 적어 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새출발기금 내용: 금융위원회 2026년 추진과제 보도(2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