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가 뭔가요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처럼 돌려받을 때 빠질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은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사건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양도 계약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장비, 재고, 영업용 차량
가게 장비와 재고, 영업용 차량도 재산입니다. 새로 산 가격이 아니라 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중고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 자료(견적서, 중고 거래 시세 화면)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것
개인회생을 앞두고 보증금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장비를 헐값에 팔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는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 상가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압류·질권 관련 서류
- 장비·재고 목록과 시세 자료
- 영업용 차량 등록증
- 권리금 계약서 (있다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