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법원은 보통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생계비 표 (기준중위소득 60%)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에 60%를 곱하면 가구원 수별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53만 8,543원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
- 2인 가구: 약 251만 9,575원 (기준중위소득 419만 9,292원)
- 3인 가구: 약 321만 5,422원 (기준중위소득 535만 9,036원)
- 4인 가구: 약 389만 6,843원 (기준중위소득 649만 4,738원)
부양가족은 어떻게 세나요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도 늘어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자녀를 부부가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대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는 매달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만 보지 않고 최근 1년 정도의 평균으로 소득을 봅니다. 이때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재료비·임대료·인건비 같은 비용을 뺀 남는 돈입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재산(청산가치), 채무 총액,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둘 것
- 최근 1년 매출·비용 자료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 통장 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
- 월세 계약서, 병원비 등 고정 지출 자료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