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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중에 장사가 흔들리는 사장님께

개인회생 중에 가게를 접거나
일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은 깁니다. 그 사이 매출이 줄거나 가게를 접거나 직장으로 옮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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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시간 4분최종 확인 2026.10

1.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버티면미납이 쌓여 폐지될 수 있음
변경을 신청하면바뀐 소득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움

2.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계획을 지킬 수 없다고 보이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멈춰 있던 압류·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밀리기 시작할 때 바로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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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업종 변경·이직 때 할 일

개인회생 중 새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바뀌는 일이므로 법원에 알리고, 새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 후의 변경),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

30초 상담 대상 체크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상담에서 내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아르바이트로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나요?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세요.

변제금을 한두 번 밀렸는데 바로 폐지되나요?

한두 번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폐지됐다면요?

폐지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미납 이유를 해결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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