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버티면미납이 쌓여 폐지될 수 있음
변경을 신청하면바뀐 소득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움
2.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계획을 지킬 수 없다고 보이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멈춰 있던 압류·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밀리기 시작할 때 바로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가기 →3. 폐업·업종 변경·이직 때 할 일
- 폐업 사실증명, 새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준비
- 바뀐 소득 자료 (최근 몇 달 매출·급여)
- 대리인 또는 법원에 변경 사실 알리기
-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개인회생 중 새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바뀌는 일이므로 법원에 알리고, 새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 후의 변경),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