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차량
내 명의 차량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차를 팔지 않아도 되지만, 중고 시세만큼은 갚는 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영업에 꼭 필요한 차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할부·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 차
차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담보를 가진 금융회사는 차 가치만큼 따로 받아 갈 수 있는 권리(별제권)가 있습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담보 대출을 어떻게 이어 갈지 변제계획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 가치를 넘는 남은 빚은 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에서 정리됩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가기 →장기렌트·리스 차량
장기렌트나 운용리스 차량은 소유자가 렌트·리스 회사라 사장님 재산이 아닙니다. 매달 내는 렌트료가 영업에 꼭 필요한 비용인지, 생계비 수준을 넘는 지출인지는 법원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둘 것
- 자동차등록증 (명의 확인)
- 할부·담보대출 잔액 서류
- 렌트·리스 계약서와 월 납입액
- 차량 중고 시세 자료
- 영업에 차가 필요한 이유 (거래처, 배달 내역 등)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별제권),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