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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없으면 장사도 못 하는 사장님께

개인회생해도
영업용 차량은 탈 수 있나요

배달, 납품, 출장처럼 차가 곧 일인 사장님이 많습니다. 내 차인지, 할부·담보가 있는지, 렌트인지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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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시간 4분최종 확인 2026.10

내 명의 차량

내 명의 차량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차를 팔지 않아도 되지만, 중고 시세만큼은 갚는 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영업에 꼭 필요한 차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할부·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 차

차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담보를 가진 금융회사는 차 가치만큼 따로 받아 갈 수 있는 권리(별제권)가 있습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담보 대출을 어떻게 이어 갈지 변제계획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 가치를 넘는 남은 빚은 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에서 정리됩니다.

차 가치 이내담보권자가 따로 받는 몫
차 가치 초과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으로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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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리스 차량

장기렌트나 운용리스 차량은 소유자가 렌트·리스 회사라 사장님 재산이 아닙니다. 매달 내는 렌트료가 영업에 꼭 필요한 비용인지, 생계비 수준을 넘는 지출인지는 법원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새로 장기렌트를 계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기록 때문에 렌트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에서 순서를 정하세요.

상담 전에 챙겨 둘 것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별제권),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30초 상담 대상 체크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상담에서 내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차를 바꿀 수 있나요?

법원 허가나 변제계획과의 관계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처분하거나 새로 사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가족 명의 차를 쓰고 있으면요?

가족 명의 차는 원칙적으로 가족의 재산입니다. 다만 최근에 명의를 넘긴 경우라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영업용 번호판도 재산인가요?

거래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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