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진술서에는 직업과 소득, 가족 관계, 재산 변동, 그리고 빚이 생기고 늘어난 경위를 씁니다. 법원은 이 글을 보고 신청이 성실한지, 갚을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자영업자는 이 순서로 쓰면 쉽습니다
- 언제, 어떤 가게를 열었는지 (창업 자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
- 매출이 줄기 시작한 시기와 이유 (상권 변화, 배달 수수료, 경기 등)
- 버티기 위해 받은 대출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 돌려막기가 시작된 시점
- 지금의 영업 상태와 앞으로의 소득 계획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가기 →법원이 꼼꼼히 보는 부분
신청 직전 1~2년 사이에 받은 대출, 큰 금액의 현금 인출, 가족에게 보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에 미리 설명하고 통장 내역을 함께 내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내면 좋은 자료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
- 최근 대출의 사용처 통장 내역
- 폐업·휴업 사실증명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상황별로 더 알아보려면 자영업자개인회생 조건·서류·소득 계산 총정리에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